결혼이민자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현금(융자)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사업은 외국인과 결혼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농업 경영규모 확대, 시설 및 장비 확충,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.
본 사업은 농가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, 시설자금은 최대 7년, 운영자금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 및 범위, 지원 한도, 상환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사업 대상(지원 대상)
- 2021년 1월 1일 기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
사업 분야
- 경종 분야:
- 영농규모 확대, 시설·장비 확충 및 개보수
- 하우스 설치, 과원 조성, 묘목 및 종근 구입, 재배사·저장시설·관수시설 설치, 농기계 구입,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
- 기타:
-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·비료·자재 구입 등
※ 지원 제외:
- 농지 및 건물(주택) 구입(임차) 비
-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
- 대상 축종(한우, 양돈, 양계, 염소, 오리)의 축사 신/증축(개보수) 및 입식자금
지원 한도 및 지원 형태
- 지원 한도: 농가당 3천만원 범위 내(최소 5백만원, 최대 3천만원)
- 대출 금리(기한):
- 시설 자금(장기성): 연리 1.0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- 운영 자금(단기성): 연리 1.0%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자금 분류 및 거치 기간
- 시설 자금: 건축물, 대형 농기계, 선박 개보수(노후 어선 교체) 등
- ※ 명시되지 않은 운영/시설 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,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.
- 운영 자금: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, 소형 농기계(5백만원 이하), 농수산물 수매, 사료 구입 등
- ※ 인건비, 유류비,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(전자세금계산서 등)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
- 거치 기간: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
- – 거치 기간 산정은 융자 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,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.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
- 경상북도 의성군: 관광경제농업국 농업정책과
접수 및 문의
- 경상북도 의성군: 관광경제농업국 농업정책과
참고 사항
-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며,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결혼이민자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