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경제적 어려움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
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제도입니다. 만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되며,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. 자립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, 보호종료 후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주요 내용

  • 지원 대상: 만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
  • 지원 내용: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
  • 지급 기간: 자립수당은 만 24세까지 최대 6년간 지급
  • 지급 방법: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 (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)
  • 신청 방법: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
신청 방법

  1. 주민센터 방문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립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  2. 필요 서류 제출: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, 보호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.
  3. 심사 및 승인: 주민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
  4. 자립수당 지급: 승인 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.

접수 및 문의

  • 접수처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  • 문의: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

참고 사항

  • 자립수당은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모든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됩니다.
  • 자립수당 외에도 취업 지원, 교육 지원,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
  • 자립수당 신청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전체 내용 요약
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제도입니다.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모든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됩니다. 자립수당 외에도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므로, 자세한 정보는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